방문목욕 서비스

서비스 안내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2인이 1조가되어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직접 목욕해드립니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가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증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못하는 분들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체적 청결과 여러 합병증 예방으로 어르신의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도시켜드립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주요내용



서비스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 목욕물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온도를 확인시켜줍니다.
-. 피로를 느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