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 O 제 목 내 용 일 자
16 2024년 11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월례회의 안내   - 2024년 11월 월례회의는 11월 6일(수), 11월 7일(목) 2일에 걸쳐 09:30-17:30 진행됩니다. - 참석대상 : 센터 전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장 소 :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회의실 / 개별방문 - 주요내용 : 10월 기록지 제출, 11월 일정표 전달 및 공지사항 안내, 업무지침 교육 등 실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10-28
15 2024년 10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월례회의 안내 - 2024년 10월 월례회의는 10월 2일(수), 10월 4일(금) 2일에 걸쳐 09:30-17:30 진행됩니다.   - 참석대상 : 센터 전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장 소 :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회의실 / 개별방문   - 주요내용 : 9월 기록지 제출, 10월 일정표 전달 및 공지사항 안내, 업무지침 교육 등 실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9-30
14 2024년 9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월례회의 안내   - 2024년 9월 월례회의는 9월 4일(수)~9월 5일(목) 2일에 걸쳐 09:30-18:00 진행됩니다. - 참석대상 : 센터 전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장 소 :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회의실 / 개별방문 - 주요내용 : 8월 기록지 제출, 9월 일정표 전달 및 공지사항 안내, 업무지침 교육 등 실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8-29
12 퇴직 요양보호사 공로패 전달 기념 식사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낮 12시에 안산 중앙동 유담들밥에서 장기근속하신 퇴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하며 센터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의 날들도 응원하겠습니다-!       2024-07-26
11 장기근속 근로자 퇴직 공로패 전달 기념 식사   * 저희 센터에서 장기근속하신 우수근로자 3분의 퇴직을 맞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공로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24년 7월 25일 (목) 12:00 장소 : 유담들밥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1) 참석자 : 센터직원 5명, 퇴직 요양보호사 (강00, 정00, 황00) 총 8명   - 어르신들을 위해 항상 정성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   2024-07-23
10 2024년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례회의 진행 - 2024년 6월 월례회의는 6월 4일(화)~6월 5일(수) 2일에 걸쳐 09:30-18:00 진행됩니다. - 참석대상 : 센터 전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장 소 :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회의실 / 개별방문 - 주요내용 : 5월 기록지 제출, 6월 일정표 전달 및 공지사항 안내, 업무지침 교육 등 실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6-10
9 2024년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안산방문요양 근로자의 날 행사 안산 방문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월피동 다농마트에 위치한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에서 지난 5월 2일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효행을 실천한 가족요양보호사 4분이 표장장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센터장 금일봉이 지급되었습니다.  23년 방문요양 최우수기관으로 A등급을 받아 가산금을 지급받아 소정의 포너스가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고 인근 갈비집에서 갈비파티하며 삼삼오오 모여앉아 그동안 어르신들을 섬기며 힘들었던 회포를 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05-09
8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4월 월례회의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월례회의가 3일(수)~4일(목) 2일에 걸쳐 개별방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하시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센터에 방문하시여 업무지침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안내, 업무 고충사항 등에 대해 월례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는 근로자의날을 맞이하여 전체 대면회의 및 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4-09
7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 2024년 4월 월례회의 안내 - 2024년 4월 월례회의는 4월 3일(수)~4월 4일(목) 2일에 걸쳐 09:30-18:00 진행됩니다. - 참석대상 : 센터 전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장 소 :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회의실 / 개별방문 - 주요내용 : 3월 기록지 제출, 4월 일정표 전달 및 공지사항 안내, 업무지침 교육 등 실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3-27
6 장기요양 이용계약(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관한사항 공지 장기요양 이용계약(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관한사항 (당사 운영규정 제 2장에 명시됨)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3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⓸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⓹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⓻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2023-03-18